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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5년 4월 꼭 챙겨야 할 꿀혜택! 의료비 세액공제 &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안내
IdeaBin
2025. 4. 9. 20:49
“의료비 많이 썼는데 환급 못 받는 건 아닐까?” “근로장려금은 나한테 해당될까?”
2025년 4월, 연말정산 시즌과 맞물려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혜택!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에요 🙌
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!
🧾 1. 의료비 세액공제 – 병원비 낸 만큼 환급 가능!
항목 | 내용 |
대상자 | 본인 + 배우자 + 직계존속·비속 + 형제자매 (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) |
공제 조건 | 총급여의 3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|
공제율 | 일반: 15%, 장애인·난임 치료비: 20% |
공제 항목 | 병원·한의원 진료, 약국, 건강검진, 입원비 등 (본인부담금 기준) |
신청 방법 |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|
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(실손)은 공제 대상 제외!
✅ 예시
총급여 5,000만 원 → 의료비 300만 원 사용 시 → 150만 원 초과분 → 세액공제 약 22.5만 원 환급 가능!
💸 2.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– 저소득 근로자 위한 환급 혜택
항목 | 내용 |
신청 대상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중 가구 기준 충족자 |
신청 시기 | 사전신청: 2025년 4월 26일 ~ 5월 10일 예정 |
지급 시기 | 2025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|
최대 금액 | 단독가구 165만 원 / 홑벌이 260만 원 / 맞벌이 330만 원 |
신청 방법 | 손택스 앱, 홈택스 웹사이트, ARS 1544-9944 |
📌 2024년 귀속분 기준, 본인 명의의 계좌 필수 등록
✅ 체크포인트
- 사전신청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되며, 아니어도 직접 신청 가능
- 가구원 수 + 총소득 +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수
- 올해는 특히 "맞벌이 가구"의 신청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!
✅ 함께 보면 좋은 정보
-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 의료비도 가능 (소득 기준 충족 시)
-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
- 두 제도 모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유리
💬 마무리 꿀팁
✅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준비하면, 환급금이 달라집니다!
✅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홈택스 자료 확인 + 수기입력 자료 꼭 챙기세요.
✅ 사전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. 지급도 먼저 되거든요!
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,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부터 체크해보세요 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