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6. 4. 15:21ㆍ일상/경제
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 계약하셨나요?
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! 2025년 6월 1일부터는 ‘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’가 본격 시행됩니다.
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!
특히 전세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
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,
누가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전월세 신고 의무화, 도대체 왜 하는 걸까?
그동안 주택 매매 가격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였지만,
전세·월세 시세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파악이 어려웠죠.
그래서 임차인도, 매수 희망자도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들었어요.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도를 도입했지만,
그간 4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유예 중이었고,
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.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 (대상자 기준)
✅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: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※ 서울, 수도권 전역, 지방 시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에요.
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 (신고 시기)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!
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→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해요.
혹시 전입신고 하실 때 같이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,
그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하면 편합니다.
어디서 신고하나요? (신고 방법)
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:
-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
- **정부 온라인 포털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(RTMS)**에서 비대면 접수
- 전입신고 시 연계처리 가능
※ 전자계약서 사용 시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.
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?
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~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최초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, 반복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.
👉 특히 중개업소 없이 직거래한 경우엔 신고 누락이 잦아
꼭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!
꼭 주의할 점은?
-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!
단,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 - 신고만 한다고 세금 나오지 않아요!
정부도 밝히길 “임대소득 과세 목적은 아니다”라고 하니 안심하세요. -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꼭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필요
신고를 깜빡하면 불이익 생기니까요!
마무리하며
이제 전세·월세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,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.
2025년 6월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임차인을 보호하고,
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
꼭 30일 안에 챙겨서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.
혹시라도 지인의 계약 내용이 해당된다면 꼭 알려주세요!
특히 보증금 6천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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