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‘의무화’ –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!

2025. 6. 4. 15:21일상/경제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‘의무화’ –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

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 계약하셨나요?
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! 2025년 6월 1일부터는 ‘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’가 본격 시행됩니다.
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!
특히 전세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

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,
누가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 

전월세 신고 의무화, 도대체 왜 하는 걸까?

그동안 주택 매매 가격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였지만,
전세·월세 시세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파악이 어려웠죠.
그래서 임차인도, 매수 희망자도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들었어요.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도를 도입했지만,
그간 4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유예 중이었고,
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.

 
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 (대상자 기준)

✅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:
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
  •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
※ 서울, 수도권 전역, 지방 시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에요.

 

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 (신고 시기)
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!

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→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해요.
혹시 전입신고 하실 때 같이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,
그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하면 편합니다.

 

어디서 신고하나요? (신고 방법)

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:

  1.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
  2. **정부 온라인 포털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(RTMS)**에서 비대면 접수
  3. 전입신고 시 연계처리 가능

※ 전자계약서 사용 시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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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?

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~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최초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, 반복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.

👉 특히 중개업소 없이 직거래한 경우엔 신고 누락이 잦아
꼭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!

 

꼭 주의할 점은?

  •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!
    단,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신고만 한다고 세금 나오지 않아요!
    정부도 밝히길 “임대소득 과세 목적은 아니다”라고 하니 안심하세요.
  •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꼭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필요
    신고를 깜빡하면 불이익 생기니까요!

마무리하며

이제 전세·월세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,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.
2025년 6월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임차인을 보호하고,
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
꼭 30일 안에 챙겨서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.

혹시라도 지인의 계약 내용이 해당된다면 꼭 알려주세요!
특히 보증금 6천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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